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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주택 보수공사 시행
기사입력 2023-02-15 오후 4:59:00 | 최종수정 2023-02-15 16:59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안양시 등 5개 시·군 55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노후 된 주택의 보수공사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동안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55호를 대상으로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되는 옥상 방수, 외기에 취약한 단열재 보강 등을 통해 주택 성능을 개선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019년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가 마련돼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 원 한도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및 반지하 단독주택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지원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집수리 지원을 받은 A씨(안양시 만안구)는 “우천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전기화재 위험까지 있었는데 뇌경색 환자인 남편의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으로 옥상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성까지 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올해부터는 반지하 단독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인 배수로, 차수판 등을 설치할 경우 우선 선정(1순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경기도 단독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조례 제정 이후 예산이 잘 세워져 집수리가 시급한 주택에 이렇게 잘 지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된 단독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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