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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작권 불공정계약 예방을 위해 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교육 개최
기사입력 2023-04-10 오후 6:02:00 | 최종수정 2023-04-10 18:02        
경기도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별똥별(성남시 소재)에서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교육인 ‘콘텐츠 산업 공정 환경 문화확산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으로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된 웹툰 및 출판 등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계약 관행으로부터 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덕수의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이자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의 저자 김성주 변호사가 ‘저작권 불공정계약 피해 가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저작권의 기초 개념부터 불공정계약의 조항 및 사례 분석까지 콘텐츠 창작자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 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혹은 미리 대비하고 싶은 창작자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월 1회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등 법률 강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해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월별 교육 일정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서에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라며 “창작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협상이 필요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 용어가 가득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교육이 업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기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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