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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 이천에서 개최
기사입력 2024-06-03 오후 1:33:00 | 최종수정 2024-06-03 13:33        
경기도가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지난 31일 오후 이천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소재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총 8개 시․군이 참여했다.

회의는 80년대 초반 수도권의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시․군별 ▲사례 발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별입지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사례를 통계자료 형태의 DB로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 그리고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보완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업용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한면적 규제 완화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규제 및 첨단사업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권역 재조정을 통한 중복규제 해소 및 연접개발지침의 철폐 또는 적용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하는 등 약 20여건의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개선과제들을 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고있는 행위제한 등의 규제 조항은 82년도에 제정 및 83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면서 “경기도는 지난 30일부터 관련 부서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GRI(경기연구원) 등이 함께 ‘수도권 도시계획 규제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깉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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