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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시공업체의 행정처분 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의무화
기사입력 2025-05-26 오전 10:58:00 | 최종수정 2025-05-26 10:58        
경기도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공업체의 사업 수행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함께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공사업체 선정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집수리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수리 착공 전에 시군 담당자가 시공업체의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확인토록 의무화해서 해당 업체가 집수리 지원사업의 수행이 적합한지를 미리 검토하도록 했다.

이로써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이 업체 선정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한 업체를 사전에 제외해 집수리 사업의 품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며 시공업체의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공업체의 수행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함으로써 불성실한 시공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 효과가 있으며 집수리 품질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노후 단독주택 356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8개시 194개소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대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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